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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주의, 공시 송달, 제한능력자)

깜장스 2021. 9. 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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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거의 도달주의 내용)으로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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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도달 주의)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우리[민법]은 도달주의의 원칙을 규정.

 

1) 의의

-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요지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

 

ex) 가정부가 우편물을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이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 → 통지는 도달로 볼 수 없음.

 

- 등기취급의 방법이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 통상 우편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낸 경우에는 도달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입증해야 함

 

(이래서 민감한 사항들을 내용증명 등기를 쓰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2) 도달주의의 예외(발신 주의)

- 사원총회의 통지

-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촉구(최고)에 대한 확답

- 채무인수에 있어서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 발송

 

3) 공시 송달

 

- 공시 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또는 그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데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함.

 

즉! 주소지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 안됨!

 

-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

 

2. [제 112조]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로 봄.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은 안 때부터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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