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제114회 세무회계 3급 소득세법 문제 풀이
→ 소득세법은 시고납세 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소득세의 경우 국세 & 직접세이며, 신고 납부 제도를 위하고 있으며 열거 주의 과세이다.
6~45%의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득공제방식에 있어 인적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답은 4번
→ 폐업자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임.
답은 3번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 이자는 기타 소득임. (위약금도 해당함)
◎ [추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①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 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받는 지급 금액
②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 경제 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③ 장기 할부 판매 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 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 방식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물품의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 방법에 따라 에누리 되는 금액
⑤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답은 2번
→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그 이익을 지급 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함.
답은 4번
→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을 공제함.
◎ [추가] 연금 소득 공제
① 35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② 350만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 350 만원 + (총 연금액 - 350만 원) x 40% 공제
③ 700만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 490 만원 + (총 연금액 - 700만 원) x 20% 공제
④ 1400만원 초과 : 630 만원 + (총 연금액 - 1400만 원) x 10% 공제
답은 4번
→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봄.
답은 2번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과 실비 변상 정도의 일직료, 숙직료는 비과세 근로 소득임.
◎ [추가] 비과세 근로 소득
①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는 전액, 식사/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30만 원
단! 식사/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는 과세함.
②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③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 관련 요건과 대상이 정해져 있음)
답은 3번
→ 퇴직 소득 공제 계산 시 근속 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답은 4번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불산입함.
- 결손금이란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금액계산 시 필요 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금액을 말함.
- 결손금은 적자! 기초 자본재고금액에 대하여 기말 자본재고금액이 감소된 경우의 자본감소액
- 이월 결손금은 이전 사업연도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이월된 결손금으로 세금 목적상 기업이 적자에 처하면 차기 이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임. (이월이익잉여금에 상대되는 개념)
답은 3번
→ 기업 업무 추진비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출한 금액임.
답은 1번
→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 정산을 함.
답은 2번
→ 근로, 퇴직,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추가] 확정신고 면제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 정산으로 종결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퇴직금 지급시 원천 징수로 종결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자는 연말 정산으로 종결
④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방문판매원, 보험모집원)은 연말 정산으로 종결
⑤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자
⑥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자
⑦ 퇴직소득과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⑧ 분리과세가 되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로 종결
⑨ 소득세를 수시부과한 후 추가로 발생 소득이 없는 경우
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예정신고로 종결
답은 3번
→ 주요 경비에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지 않음.
답은 4번
→ 비 거주자는 본인만 공제 가능
답은 4번
→ 일용직 근로자의 1일 근로소득 공제액은 150,000원 임.
답은 3번
→ 사설 학원 수강료 및 배우자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한도는 1인당 연 900만 원
답은 2번
→ 이자 소득의 경우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답은 1번
→ 중고차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답은 3번
→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 연금 소득 금액 → 기타 소득 금액 → 이자 소득 금액 → 배당 소득 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함.
일반(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과세 기간으로 이월시킴.
답은 1번
→ 6% 과세 표준은 1400만 원 이하임.
답은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