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제112회 세무회계 3급 소득세법 문제 풀이
→ 소득세법은 신고 납세 주의를 위함.
소득세는 국세 & 직접세이며, 신고 납부 제도이며, 열거주의 과세임 (8가지 소득을 열거)
일부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신종 소득을 법 개정 없이 포착하여 과세하기 위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기도 함.
그리고 초과누진세율과 인정 공제를 적용하며, 주소지 관할 과세 제도이다.
답은 4번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 기간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을 과세 도슥의 범위로 봄.
답은 2번
→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은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않음.
◎ [참고]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 = 과세 제외)
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금
② 퇴직 보험의 보험료
③ 사내 근로 복지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 및 무주택근로자가 받는 주택 보조금
④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 부금
⑤소액 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답은 4번
→ 비 실명 금융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의 금융 소득임.
답은 3번
→ 이익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을 수입 시기로 함.
◎ [참고]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
① (일반 배당)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지급받은 남.
(일반 배당) 건설이자의 배당은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 배당 경의일
(일반 배당)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경의 일
② (의제 배당) 해산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 잔여 재산 가액 확정일
(의제 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 배당은 자본 전입 결정일, 감자 결의일, 퇴사&탈퇴일
(의제 배당) 법인의 합병, 등기로 인한 의제 배당은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③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이익을 지급받는 날, 해약일(환매일)
④ 출자공동 사업자의 배당 소득은 총 수입금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
⑤ 기타 수익 배분의 성격이 있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지급받은 날
⑥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이익을 지급받는 날
⑦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배당 (= 인정 배당)은 당해 법인의 결산 확정일
답은 2번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기업 업무 추진비 기본한도금액은 수입금액에 따라 안분함.
답은 1번
→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경우의 연금 소득은 연금 수령한 날이 수입시기가 됨.
퇴직 연금의 경우 연금형태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일시금 형태로 수령 시에는 퇴직 소득으로 과세함.
국내에서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답은 4번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고득 확정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임.
단!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답은 1번
→ 배당소득(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소득만 해당), 사업 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 [참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의의
세법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거래를 부인하고 그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시키는 것
즉! 부당하게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거래를 부인하고 재 계산하여 실직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임.
답은 3번
→ 물품 또는 장소를 계속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임.
답은 2번
→ 일용 근로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답은 3번
→소득세 등의 환급액과 국세 환금가산금은 총수입 금액 불산 임함.
◎ [참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
① 소득세 등의 환급액
②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③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 금액
④ 생산된 제품 등을 타제품 등의 원재료로 소비한 금액
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개별소비세 등의 수입금액, 국세 등의 과오납금 환급이자 등
답은 3번
→부양가족 기본 공제 (150만 원), 경로 우대 (100만 원)
직계 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자만 해당되어 자녀는 제외
◎ [참고] 추가 공제
① 경로자 우대 공제 100만 원 (70세 이상인 경우)
② 장애인 공제 200만 원
③ 부녀자 공제 50만 원
※ 부녀자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 (총 급여 4000만 원 수준)이며,
- 당해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④ 한부모세대공제 100만 원
답은 2번
→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 비용은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됨.
답은 1번
→ 퇴직소득과 양도 소득은 분리과세함.
답은 2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
특별 세액 공제는 보장성 보험료(국외 지출 의료비, 미지급 보험료,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총 급여 3% 초과분),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수강료, 공납금 등), 기부금에 대해 가능함.
교육비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의 법에서 열거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에 포함.
국외 교육 기관에 지출한 금액은 국내교육비와 동일하게 공제
답은 4번
→ 중간 예납의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중간 예납이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 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납부하는 제도
중간 예납 의무자는 종합 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임.
단! 신규 사업자,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의 한국 산업분류표상 사무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수, 화가, 배우, 연출가 등의 자영 예수가, 자영경기업(직업선수, 코치, 심판)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 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는 의무가 없음.
답은 3번
→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매 반기별 납부할 수 있음.
답은 3번
→ 소득세법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함.
답은 3번
→ 주택임대 소득의 분리과세 세율은 14%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