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art4. 세무회계(회계관리3급 자격시험)

[기출문제] 제111회 세무회계 3급 소득세법 문제 풀이

깜장스 2025. 1. 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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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자는 필요한 경우 과세기간을 달리 정할 수 없다.

 

답은 4번

 

 

 

→ 통지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인출일임.

 

◎[참고] 통지예금

예금을 인출할 때 사전에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통지가 요구되는 예금임.

인출하기 전에 사전통지가 필요하므로 예금자에게 불편한 대신 금융회사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여

정기예금보다는 이자율이 낮으나 보통예금보다는 이자율이 높게 운용됨.

일반적으로 30일의 거치기간을 두고 있으며, 인출 2~3일 전에 인출을 예고하여야 함

 

답은 2번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임.

 

답은 1번

 

 

→ 대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 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구분 출자임원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포함)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
사택 제공 이익 근로소득 - -
주택 자금 대여 이익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답은 1번

 

◎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복리 후생적 금여의 범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가.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나.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2의 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


◎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 소득의 범위)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 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 외 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 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16.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  공적 연급 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받기로 한 날임.

 

답은 3번

 

◎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 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 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 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 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 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 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 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 소득
 연금 외 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 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 2 제4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2.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 연예인 및 직업 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 소득임.

뿐만 아니라 과세되는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 업에서 제외되는 것도 사업소득으로 분류함.

 

답은 2번

 

 

 

→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임.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사내 급식 등의 제공받는 현물식사 포함) 은 비과세

식사,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비과세

단!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 식사는 비과세이고, 식사대는 과세함.

 

답은 2번

 

 

→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12월 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답은 1번

 

 

 

→ 복식부기의무 사업자에 한하여 필요 경비 불산입 특례를 적용함.

 

답은 1번

 

◎ [참고]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① 소득세와 소득 할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② 벌금, 과료와 과태료, 가산세와 가산금과 강제 징수비

③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④ 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의 평가 차손

⑤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미납액

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⑦ 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만한 금액의 이자

⑧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⑨ 선급 비용

⑩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

⑪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여 (공동 사업자의 경우 동일)

⑫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용 사용 금액 초과 금액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함)

      - 감가 상각비해당금액은 연간 800만 원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필요경비 산입함.

※ 복식 부기는 사업을 하면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적는 기장 방식

 

 

 

→ 중간예납 세액은 필요경비가 아님.

 

답은 3번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ㆍ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연말정산 원천세)를 원천징수한다

 

답은 1번

 

 

 

→ 농가부업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답은 5번

 

 

 

→ 한부모 공제 : 100만 원, 부녀자 공제 : 50만 원, 장애인 공제 : 200만 원

 

답은 4번

 

 

→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함

 

답은 3번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 원이다.

일용근로자에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일용직 근로자라 함은 근로의 대가를 일당급, 시간급, 성과급으로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 함으로써 과세를 종경함 (완납적 분리과세)

 

답은 4번

 

 

 

→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분납요건을 충족한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답은 1번

 

 

→ 소득세법상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을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장세액공제란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가 없는 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 및 신고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해 주는 제도

 

답은 1번

 

 

 

→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세율은 6%이다

 

답은 1번

 

 

→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이다.

 

 

답은 1번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기본상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1. 신고 대상자 
1) 변, 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업자

2) 예체능계역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의 학원 사업자

3) 법정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4) 가수, 모델 배우 등의 연예인

5) 사림학교법상 학교를 제외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

6) 극작가, 만화가, 저술가 등의 인정용역제공 면세사업자

7)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복권, 담배, 연탄, 우표, 인지 등의 소매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죄되는 보험모집인, 납세조합 가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 상가 임대업의 결손금은 근로소득액에 공제되지 않음

 

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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