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일부 무효, 취소권자, 법정 추인)
※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로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
1. 무효와 취소
1) 무효
법률 행위 성립 요건을 갖춘 후
ex) 반 사회적
2) 취소
법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2. 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확정
2) 불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
효력발생하지 않음. 제3자의 추인 또는 과정의 인가시 소급 유효
ex) 무권대리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 토지거래허가 구역
매매 →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효
- 허가를 받은 후에는 유효
- 허가를 받기전에는 무효(확정적 무효)
3. 일부 무효 (제 137조)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경우 → 전부 무효
단!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땐 무효가 되지 않음.
일체성, 가분성 가상적 의사
→ 무효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효
4. 무효 행위의 전환
무효 →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춤 → 당사자가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을 의욕 하였을 때
법률행위로써 효력을 가짐.
ex) 양자로 하려던 자를 친 자식으로 신소(인정, 입양 인정)
5. 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 → 추인 →효력 없음.
단!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 (소급 X)
이때 103조, 104조 위안은 추인 불가!!
6. 취소권자 (제140조)
① 제한 능력자 (미성년, 피 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 취소 가능(절대적)
※ 피한정 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 → 사무처리 능력 부족 → 가정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
※ 피성년 후견인 = 피한정 후견인과 비슷하며, 지속적으로 능력 부족
② 사기, 강박
상대적 취소 가능(제삼자에게 대항 불가)
③ 사기, 강박의 대리인
상대적 취소 가능(제 3자에게 대항 불가)
7. 취소권의 효과, 추인권자, 추인 원인의 소멸
취소권의 효과(제141조) | 추인권자(제143조) | 추인원인의 소멸(제144조) |
처음부터 무효인것으로 봄(소급) | 추인권자 = 취소권자 추인 후에는 취소 불가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가능 ex) 미성년자 : 성년이 된 후 단! 후견인,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 가능 |
8. 법정 추인과 취소권의 단기 소멸
법정 추인(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 취소권의 단기 소멸 |
아래의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봄.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계 → 채무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 새 채무 발생 → 구채무 소멸 4. 담보의 제공 5. 권리의 양도 6. 강제 집행 |
추인할 수 있었던 시기로 부터 3년 내 법률 행위 후 10년 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