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물권 법정 주의, 물권의 종류
※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물권의 종류이다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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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 법정주의
[제 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함.
강행규정이 많고, 명령 시행규칙으로 창설 X
※ 관습법과 관습의 차이.
관습법 : 관행 + 법적 확신 (법원에서 정해줌)
관습 : 관행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종류 강제 :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
내용 강제 :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
2. 물권의 종류
2.1)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
총 8개를 인정한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2.2) 민법 이외에 인정하는 물권
입목 저당권 (입목에 관한 법률)
공장 재단 저당권 (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
광업재단 저당권 (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
자동차 저당권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건설기계 저당권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가등기 담보권 및 양도 담보권
광업권 (광업법)
어업권 (수산업법)
.... 등등
2.3)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권
분묘기지권
: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무덤을 세운 사람에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 용익물권을 말함.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동산의 양도 담보권
......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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