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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물권 법정 주의, 물권의 종류

깜장스 2021. 10.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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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물권의 종류이다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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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 법정주의

 

[제 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함.

 

강행규정이 많고, 명령 시행규칙으로 창설 X

 

※ 관습법과 관습의 차이.

관습법 : 관행 + 법적 확신 (법원에서 정해줌)

관습  : 관행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종류 강제 :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

내용 강제 :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

 

 

2. 물권의 종류

 

2.1)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

 

총 8개를 인정한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2.2) 민법 이외에 인정하는 물권

 

입목 저당권 (입목에 관한 법률)

 

공장 재단 저당권 (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

 

광업재단 저당권 (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

 

자동차 저당권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건설기계 저당권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가등기 담보권 및 양도 담보권

 

광업권 (광업법)

 

어업권 (수산업법)

 

 .... 등등

 

2.3)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권

 

분묘기지권 

: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무덤을 세운 사람에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 용익물권을 말함.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동산의 양도 담보권

 

......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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