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자산의 의의
-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창출이나 타 기업의 지배 등을 목적으로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써 보유하는 자산
- 영업이 아닌 투자 목적의 자산
-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과는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구분.
- 타회사를 지배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산에는 과계회사주식, 사채, 기타 지배주식으로서의
유가증권이 있을 수 있음
- 자본참가와는 별개로 유휴자금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산으로는 장기금융상품, 투자부동산,
지배목적이 아닌 유가증권, 출자금 등이 있음.
2. 유형 자산의 의의
- 회사가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자산.
- 토지, 건물, 구조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등.
※ 회계상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
① 물리적 실체를 가져야 함.
②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
③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취득한 자산.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인식
- 유형자산은 보래의 사용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기간동안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되면서 효익을 제공.
-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유형자산이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화 함.
(예시) 영업을 위해 건물을 2억에 구입! (이 건물을 40년 사용할 수 있다고 추정됨)
건물 2억원을 사용기간 40년에 나눈 5백만원씩을 매기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합리적인 대응.
※ 잔존 가치
: 유형 자산을 사용하고 난 후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금액을 의미.
※ 내용연수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즉!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건물의 경우 40년에 해당함.!)
※ 정액법과 정률법
① 정액법
감가상각비 = (취득금액-잔존가치) ÷ 내용연수
② 정률법
감가상각비=(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x 상각률
=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x ( 1-(잔존가치 ÷ 취득원가)^(1 ÷ 내용연수) )
**상각률 = 1-(잔존가치 ÷ 취득원가)^(1 ÷ 내용연수)
4. 무형자산의 의의
- 물리적 실체가 없으며,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산
- 매출채권이나 선급금 등과 같은 자산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 영업권, 재산권, 개발비과 같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실체가 없는 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인식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5. 무형자산의 상각
- 일반적으로 정액법이 사용되며 (상각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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