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점유권, 점유보조자, 간접 점유,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이다.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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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권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 |
※ 본권 :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
ex)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유치권 등
2. 점유 보조자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즉! 점유 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점유보초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도 않는다!
3. 간접 점유
[제 194조 간접 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즉!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하여 타인을 매개로 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

4.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자주 점유 | 타주 점유 |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
점유자의 내심의 의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됨(제 197조 1항)
※ 판례 : 자주 점유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
자주 점유 인정 | 자주 점유 부정 |
1. 경계선의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한 경우 2. 점유자가 스스로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랄 표시하거나 새로원 권원을 취득한 경우 4.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1. 경계선의 착오라 볼 수 없을 정도의 상당면적을 점유한 경우 2.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패소 판결 확정시부터 타주 점유) 3.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한 경우 4.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 5. 경략인에게 경락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유 6. 해제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점유 7. 악의의 무단 점유, 수탁자의 점유, 직접 점유자의 점유, 분묘기지권 등 |
5.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선의점유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즉!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해서 하는 점유
악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을 하면서 점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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