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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공인중개사_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물권 변동,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등기 청구권

by 깜장스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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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물권 변동, 중간생략등기, 가등기를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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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중간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닐때에는 유효함.

 

1) 등기의 유효성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적법한 토기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는 무효!

 

2) 등기의 청구

 

- 3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청구 가능.

-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위 청구 가능

 

 

3.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즉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판례) 관습상의 지상권, 전제숸의 법정갱신 은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를 요함 등기를 요하지 않음
각종 계약 (매매,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각종 계약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등)으로 인한 제한물권의 취득
공유지분의 포기
합유지분의 포기
점유취득시효
이행판결(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
조정에 의한 공유물분할
건물의 신축
포괄승계
공용징수(수용)
경매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
무효, 취소, 해제 등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물권의 복귀
혼동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법정 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 갱신 등 각종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요역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지역권 취득

 

 

4. 등기 청구권

 

등기 권리자에게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등기 청구권이라 부름.

 

5. 가등기

부동산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때 하는 등기.

 

단!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음.

 

1) 가등기 대상

 

본등기 할수 있는 권리의 변동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는 가능.

 

2)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 되어 있다고 가등기 원인에 대한 적법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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