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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공인중개사_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점유권, 점유보조자, 간접 점유,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by 깜장스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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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점유권, 점유보조자, 간접 점유,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이다.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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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권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

※ 본권 :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

 

ex)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유치권 등

 

2. 점유 보조자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즉! 점유 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점유보초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도 않는다!

 

3. 간접 점유

[제 194조 간접 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즉!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하여 타인을 매개로 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

 

 

4.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점유자의 내심의 의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됨(제 197조 1항)

 

 

※ 판례 : 자주 점유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

자주 점유 인정 자주 점유 부정
1. 경계선의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한 경우

2. 점유자가 스스로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랄 표시하거나 새로원
   권원을 취득한 경우

4.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1. 경계선의 착오라 볼 수 없을 정도의 상당면적을
   점유한 경우

2.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패소 판결 확정시부터 타주 점유)

3.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한
   경우

4.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

5. 경략인에게 경락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유

6. 해제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점유

7. 악의의 무단 점유, 수탁자의 점유, 직접 점유자의 점유,
   분묘기지권 등

 

5.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선의점유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즉!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해서 하는 점유

 

악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을 하면서 점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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