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점유의 태양, 점유 계속 추정 및 적법의 추정, 점유의 승계, 점유와 과실 취득, 회복자에 대한 책임,
비용상환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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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의 태양
[제 197조, 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단! 점유자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무과실을 입증해야함.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점유 개시시점이나 패소 판결시점이 아니라 소가
제기된 대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점유 계속의 추정
[제 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3. 점유 적법의 추정
[제 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 200조의 경우 동산의 점유에 한하여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부동산은 점유가 아닌 등기에 추정력을 부여하기 때문.!!
4. 점유의 승계
[제 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력]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자신만의 점유를 분히 주장할 수 없는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는 19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
[제 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거나 과실오 인하여 췌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단! 제 2항에서 악의 점유자라도 과실없이 과실을 췌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 보상의무가 없다.
6.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 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 하여야 한다. |
7.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제 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정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필요비는 상환기간이 허여될 수 없다!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로부터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구할 수 없다.
8.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이란 점유를 침해당한 경우에 점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반환, 침해의 배제 또는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물 반환청구권, 점유물 방해제거청구원, 점유물방해예방청구원이 있다.
[제 204조, 점유의 회수] 점유물 반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 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제 205조, 점유의 보유] 점유물 방해제거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제 206조, 점유의 보존] 점유물 방해예방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의 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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