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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공인중개사_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점유의 태양, 점유 계속 추정 및 적법의 추정, 점유의 승계, 점유와 과실 취득, 회복자에 대한 책임, 비용상환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by 깜장스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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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점유의 태양, 점유 계속 추정 및 적법의 추정, 점유의 승계, 점유와 과실 취득, 회복자에 대한 책임,

 

 비용상환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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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의 태양

[제 197조, 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단! 점유자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무과실을 입증해야함.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점유 개시시점이나 패소 판결시점이 아니라 소가

 

제기된 대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점유 계속의 추정

[제 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점유 적법의 추정

[제 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 200조의 경우 동산의 점유에 한하여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부동산은 점유가 아닌 등기에 추정력을 부여하기 때문.!!

 

 

4. 점유의 승계

[제 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력]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자신만의 점유를 분히 주장할 수 없는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는 19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

[제 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거나 과실오 인하여 췌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단! 제 2항에서 악의 점유자라도 과실없이 과실을 췌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 보상의무가 없다.

 

6.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 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 하여야 한다.

7.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제 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정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상환기간이 허여될 수 없다!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로부터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구할 수 없다.

 

8.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이란 점유를 침해당한 경우에 점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반환, 침해의 배제 또는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물 반환청구권, 점유물 방해제거청구원, 점유물방해예방청구원이 있다.

 

[제 204조, 점유의 회수]   점유물 반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 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 205조, 점유의 보유]   점유물 방해제거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 206조, 점유의 보존]   점유물 방해예방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의 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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