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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공인중개사_민법14

[공인중개사 민법, 소유권] 상린관계, 인지사용청구권, 주위토지 통행권, 취득시효의 인정, 취득시효의 종류 ※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상린관계, 인지사용청구권, 주위토지 통행권, 취득시효의 인정, 취득시효의 종류 이다.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 1. 상린관계 상린관계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에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들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을 말한다. 상린권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며, 이는 독립한 물권이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자체이다. 상린관계는 인접하는 토지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 이 규정은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된다 (제 290조, 제319조)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2021. 10. 24.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점유의 태양, 점유 계속 추정 및 적법의 추정, 점유의 승계, 점유와 과실 취득, 회복자에 대한 책임, 비용상환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점유의 태양, 점유 계속 추정 및 적법의 추정, 점유의 승계, 점유와 과실 취득, 회복자에 대한 책임, 비용상환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 1. 점유의 태양 [제 197조, 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단! 점유자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무과실을 입증해야함.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 2021. 10. 23.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점유권, 점유보조자, 간접 점유,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점유권, 점유보조자, 간접 점유,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이다.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 1. 점유권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 ※ 본권 :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 ex)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유치권 등 2. 점유 보조자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점유보조자는 .. 2021. 10. 23.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물권 변동,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등기 청구권 ※ 오늘은 물권 변동, 중간생략등기, 가등기를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중간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닐때에는 유효함. 1) 등기의 유효성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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