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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공인중개사_민법14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part 2 (현명주의,하자,복대리) ※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법률 행위의 대리(현명주의, 하자, 복대리)로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 1) 현명주의 [제 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1. 대리인의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현명을 하지 않으면 착오 취소가 불가 - 현명 주의의 예외 : 상행위, 일상 가사 대리 - 현명의 방식 : 현명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하다. 또한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어도.. 2021. 9. 24.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 part 1 (대리권 의의, 범위와 제한소) ※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법률 행위의 대리(대리권)로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 1. 대리권 1) 의의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수령하여 직접 본인에 대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 2) 발생원인 - 법정 대리권 : 법률의 규정 - 임의대리권 : 수권 행위 3) 대리권의 범위 -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갖는다... 2021. 9. 13.
[공인중개사 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주의, 공시 송달, 제한능력자) ※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거의 도달주의 내용)으로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 1. [제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도달 주의)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우리[민법]은 도달주의의 원칙을 규정. 1) 의의 -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요지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 ex) 가정부가 우편물을 수령한 직.. 2021. 9. 13.
[공인중개사 민법] 의사 표시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 착오,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비정상적 의사표시 (제107조~110조)로 공부는 매일 어렵다...그래서 매일 안 하는 것일지도...ㅜㅠ 그래도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적다가 보면...틀릴수도 있지만..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시험은 끝났을지도...ㅠ) ============================================================================ 1. [제 107조] 진의 아닌 의사 표시 (비진의 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성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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