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공인중개사_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소유권] 상린관계, 인지사용청구권, 주위토지 통행권, 취득시효의 인정, 취득시효의 종류

by 깜장스 2021. 10. 24.
반응형

※ 오늘의 공부한 내용은 상린관계, 인지사용청구권, 주위토지 통행권, 취득시효의 인정, 취득시효의 종류 이다.

 

나를 위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놓겠다!

 

=================================================================================================

 

1. 상린관계

상린관계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에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들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을 말한다.
상린권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며, 이는 독립한 물권이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자체이다.

상린관계는 인접하는 토지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

 

이 규정은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된다 (제 290조, 제319조)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인지 부동산과 이용의 조절이 필요하므로 상린관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통설

 

2. 인지 사용 청구권

[제 216조, 인지사용청구권]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읏사함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주거 침입에 대하여는 이웃사람이 거절하면, 판결로써 승낙에 갈음할 수 없다!

 

3. 주위 토지 통행권

[제 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호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힙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 통행권


① 불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호가 없는 경우 : 맹지

 

 

4. 취득 시효의 인정

취득 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

 

취득 시효가 인정되는 권리 취득 시료가 인정되지 않는 권리
- 소유권, 지상권, 질권, 전세권(다수설)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광업권, 어업권, 무제채산권

- 분묘기지권
- 재산권이 아닌 권리 (부양청구권)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저당권)

- 일회적 행사로 소멸하는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 (점유권, 유치권)

- 불계속, 비표현의 지역권

 

 

5. 취득 시효의 종류

 

구분 취득시효의 요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할 것
등기부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등기하고 점유를 계속할 것
동산 일반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할 것
단기취득시효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등기하고 점유를 계속할 것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