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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공인중개사_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조세의 분류. 관련 용어, 조세 징수방법

by 깜장스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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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분류에서부터 학습 내용을 정리를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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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의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구분 부동산 취득시 조세 부동산 보유, 이용시 조세 부동산 양도시 조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
국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업)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업)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2. 조세 관련 용어

 

1) 면세점

 

과세표준이 일정한 금액 이하일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의 일정한 금액을 말함

 

취득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사업소분 주민세 해당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과제하지 않음.
종업원분 주민세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2) 소액징수 면제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것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의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

 

(2,000원인 경우에는 징수함)

 

 

 

3) 등록면허세의 최저한세(부동산 등기의 경우)

 

수수료적 성격으로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부동산 등기의 경우는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일괄 6,000원으로 징수함.

 

4)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국세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

 

※ 납세의무자 : 세법에 따라 지방세(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연대납세의무자 : 하나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납세의무자와 관계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자

 

※ 보증인 : 납세자의 지방세,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5) 지방세, 국세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도세, 시군세, 구세(특별자치구의 구세)를 말함.

 

3.  징수 방법

 

1) 신고 납부방법(신고납세)

 

지방세 국세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성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취득세 등 부가세) 등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선택) 등

 

2) 보통 징수방법(정부부과 과세)

지방세 국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 등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

 

3) 특별징수(원천징수)

 

지방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조세를 징수시키고 납입하게 하는 방식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취득세와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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