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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공인중개사_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납세의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제척기간

by 깜장스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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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의 성립에서부터 학습 내용을 정리를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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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의 성립

세목 납세의 의무 성립 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
등록면허세(등록분)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지역자원시설세 1) 소방분 : 과세기준일(6월 1일)

2)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생략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지방소비세 국세 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주민세 1)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7월 1일)

2) 개인분 : 과세기준일 (7월 1일)

3)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매년 12월 31일)

단!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가산세 1) 지방세 :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국세 (2022년 시행예정)

    (1) 무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법정 기한이 경과하는 때

    (2)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등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 납부 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 47조 4의 제 1항의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4) 국세기본법 제 47조 5의 제 1항의 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5) 그밖의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조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납세 의무의 확정

 

1) 신고 납부하는 조세

납세의무 확정 시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확정시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
해당하는 조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국세 :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선택) 등

 

2) 보통징수하는 조세

 

납세의무 확정 시기 과세주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세액확정시기 결정에 의하여 결정통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하는 때
해당하는 조세 지방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재산세의 부가세)등
국세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

 

 

3) 자동확정

 

납세의무 확정 시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법률상 그 세액이 확정됨.
해당하는 조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 인지세 등

 

 

3. 납세의무 소멸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에 의해 소멸할 수 있음.

 

1) 국세의 제척기간

구분 대부분 국세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른 소득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경감하는 경우 10년
(역외거래 : 15년)
1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역외거래 : 10년)
15년
그 밖의 경우 5년
(역외거래 : 7년)
10년

 

 

2) 지방세의 제척기간

 

구분 제척기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경감하는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단!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

1)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 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10년)
그 밖의 경우 5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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