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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공인중개사_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취득세의 개요 및 취득( 실질과세의 원칙, 응능과세, 물세, 윈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

by 깜장스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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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의 성립에서부터 학습 내용을 정리를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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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의 개요

 

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 법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2. 특징

 

재산권의 이전을 계기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동세적인 성격과 재산권의 취득행위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실질 과세의 원칙( 납세의무의 실질 귀속, 실질 소유자 ≠ 명의자 )

 

  : 등기/ 등록/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 적용 세무 : 취득세, 재산세, 종랍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 현황 부과의 원칙 →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

 

- 응능 과세 :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

 

-  물세 (개별과세)
  

  : 납세자의 인적사항 고려 안함.

  

  : 즉! 각 주택 별로 각각

 

  : ↔ 인세 : 토지분 재산세(즉 다수의 소유분을 합쳐서 과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3. 취득

1) 정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

 

※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과세함.

 

2. 유형

사실상 취득 승계 취득 전 소유자로 부터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것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가 해당함.
원시 취득 전 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여 취득하는 것.

(단,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함)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 시효취득이 해당함.
간주 취득(의제 취득) 원시, 승계 취득의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됨.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등의 종류 변경, 개수,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등이 해당함.


   ※ 차량 등의 종류 변경 : 차량과 기계장비의 경우 엔진교체, 적재적량, 승선 인원 또는 차제가 각각 변경되는 것, 선박의 경우

 

기관이나 승선인원,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것을 말함.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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